약 3년 전 전부터 이어온 코로나이지만 지금은 위드코로나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6만 명대 늘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최근 정부는 신속항원검사와 / PCR 검사를 유료화하고 확진자에게 코로나 격리 참여자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 지원을 중단하려고 했으나,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바람에 발표 예정이었던 방역 완화 계획발표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코로나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
입원 또는 코로나 격리참여자 생활비 지원안내
-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 또는 입원에 충실하게 참여한 대상자는 유급휴가비용 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등록 신청 방법은 어떻게?
- 병원 또는 보건서등에서 코로나19 확진을 판정받고 권고된 격리기간- 5일 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
- 온라인 등록방법은 양성 확인 통지 문자에 포함된 URL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이방법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※ 신청기한은 코로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만 가능합니다.
- 코로나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격리참여자로 신청 등록해야합니다.
소득기준
- 코로나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기준(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)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나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궁금하실때는 아래의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://www.nhis.or.kr
정부 24 홈페이지 http://www.gov.kr
또는 휴대폰 앱 ( the건강보험) 검색하세요!
격리시점별 코로나 격리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
- 3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에서만 해당이 됩니다,
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
- 1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- 10만원 지원
- 1가구 내 2인 이상인 경우 - 50% 가산하여 15만원 지원 ( 3인이상인 경우도 최대가 15만원임)
코로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간단한 신청절차 설명
끝으로 제일 기본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아래의 내용을 항상 숙지하고 지켜야 되겠죠?
마스크 착용
- 마스크 올바른 착용으로 비말 또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.
-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의 착용을 적극 권장합니다.
- 코와 입을 완전히 막을수 있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 착용해야 합니다.
청소 및 소독
- 비누또는 세재를 물과 함께 사용하여 표면에 있는 병원체를 제거 및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.
- 청소 후 표면에 소독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남아있는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위험은 더욱더 감소할 수 있습니다.
환기
-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하루에 최소 3회 창문을 개방 환기 해야 하며 냉·난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합니다.
- 창문의 전·후면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자연 환기 합니다.
- 선풍기/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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